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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요

심사평가원

[고시] 7월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시 외래진료비 90% 부담관련

  • - 첨부파일 : 붙임4._외래진료_본인부담_차등제_QA심평원.pdf (121.6K) - 다운로드

본문

1. 대상환자: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함 (차상위, 보훈 이중자격자포함)


2. 예외환자: 18세 미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는 예외


3. 적용 시작일: 2024. 7.1 외래진료분부터 적용

(적용일자 올해는 7.1 - 12.31 적용 / 내년부터는 1.1 - 12.31 적용)


4. 본인일부부담금, 각종 지원금 지원범위에 포함여부

   기본적으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 지침에 따름.


5. 해당 대상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본인부담율 90%"로 적용함.

   (의약분업 예외환자경우에도 90% 적용)


★병원에서 확인방법: 수신자 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연 365회 진료 초과됬는지 확인가능

    환자 확인방법: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진료 및 투약정보를 통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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