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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요

심사평가원

코로나19 관련 2024.05.01부로 반영되는 건들

  • - 첨부파일 : 수가반영내역24.5.1.시행_코로나19 검사 등_외부공지용.xlsx (33.7K) - 다운로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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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노250 혈액점도검사 

- 가. 스캐닝 모세관법(CZ250)

- 나. 콘플레이트회전법(CZ251)

- 다. 상대점도측정법(CZ252)


[변경]

 [감염검사]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간병인)(D7301)


[삭제]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D730097)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일반격리관리료(AH001)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음압격리관리료(AH002)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구역 관찰료-권역응급의료센터(AH3A0~AH3A6, AH3A8~AH3A9, AH3B0~AH3B6, AH3B8~AH3B9, AH3C0~AH3C6, AH3C98~AH3C9, AHA00)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지역응급의료센터 (AH4A0~AH4A6, AH4A8~AH4A9, AH4B0~AH4B6, AH4B8~AH4B9, AH4C0~AH4C6, AH4C98~AH4C9, AHB00)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AH014)

 ○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병원, 정신병원, 의원(AH024)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AH056)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AH058)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AH059)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정신의료기관)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병원, 정신병원(AH041)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한방병원 내 의과(AH042)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치과병원 내 의과(AH043)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의원(AH044)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 누400 혈액점도검사 

- 나. 스캐닝 모세관법(D4001)

- 다. 콘플레이트회전법(D4002)

- 라. 상대점도측정법(D4003)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종료에 따른 삭제

 ○ 아동치과주치의료(IB751)

 ○ 충치예방관리료(IB761)

 ○ 충치예방관리료-치면세마와 불소도포만 실시(IB762)"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05-03 14:09:56 꿀팁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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