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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요

심사평가원

근로자의 날은 공휴가산이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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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에 해당하는 날에만 공휴일가산이 붙는다고합니다.

그러므로 5월1일 근로자의날은 공휴일가산이 붙지않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05-03 14:09:56 꿀팁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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