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 접속자 3
한고요

심사평가원

[치료재료] 고시 제2024-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첨부파일 : 제2024-88호¸ 2024.5.21.「선별급여_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hwp (172.0K) - 다운로드
  • - 첨부파일 : 제2024-88호,2024.5.2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 (38.0K) - 다운로드

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2024.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별표2] 제1호다목의 '흡수성 이식용 메쉬' 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평가완료차수 및 적용일 변경 


○ 시행일: 2024.6.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010c9d79fb5cf15cc7a84303400b44fa_1716875401_4135.png
010c9d79fb5cf15cc7a84303400b44fa_1716875401_4896.png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