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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자료 배포(Q&A수정본첨부)

  • - 첨부파일 :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문서모음.zip (4.9M) - 다운로드

본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위와 관련하여, 제도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위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및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의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령 개정 확정안에 따라 내용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도 관련 공익캠페인이 TV·라디오·옥외 광고로 송출중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1 제도 설명 자료

  첨부2 제도 Q&A(’24.5.16.기준)

  첨부3 홍보물(포스터,리플릿,삼각대)

  첨부4 카드 뉴스

  첨부5 유튜브 홍보영상 URL

   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일반편) 바로가기

     https://youtu.be/TTQeIqaAT1o?si=dXVuI_CMB-2xEGCy

   ②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료기관편) 바로가기

     https://youtu.be/JcbohEF_nos?si=J81gqTK-MH0UeWYZ

   ③ 어플설치방법 숏츠 바로가기

     https://youtu.be/99RNtMnY-3Q?si=jEyZoQpDbZjYk6pH

   ④ 제도 요약본 숏츠 바로가기

     https://youtu.be/RWg6TMd7HW8?si=bYy6fRDKCXvvz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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