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4.05.01부로 반영되는 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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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수가반영내역24.5.1.시행_코로나19 검사 등_외부공지용.xlsx (33.7K) - 다운로드
본문
[신설]
○ 노250 혈액점도검사
- 가. 스캐닝 모세관법(CZ250)
- 나. 콘플레이트회전법(CZ251)
- 다. 상대점도측정법(CZ252)
[변경]
[감염검사]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간병인)(D7301)
[삭제]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D730097)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일반격리관리료(AH001)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음압격리관리료(AH002)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구역 관찰료-권역응급의료센터(AH3A0~AH3A6, AH3A8~AH3A9, AH3B0~AH3B6, AH3B8~AH3B9, AH3C0~AH3C6, AH3C98~AH3C9, AHA00)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지역응급의료센터 (AH4A0~AH4A6, AH4A8~AH4A9, AH4B0~AH4B6, AH4B8~AH4B9, AH4C0~AH4C6, AH4C98~AH4C9, AHB00)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AH014)
○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병원, 정신병원, 의원(AH024)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AH056)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AH058)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AH059)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정신의료기관)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병원, 정신병원(AH041)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한방병원 내 의과(AH042)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치과병원 내 의과(AH043)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의원(AH044)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 누400 혈액점도검사
- 나. 스캐닝 모세관법(D4001)
- 다. 콘플레이트회전법(D4002)
- 라. 상대점도측정법(D4003)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종료에 따른 삭제
○ 아동치과주치의료(IB751)
○ 충치예방관리료(IB761)
○ 충치예방관리료-치면세마와 불소도포만 실시(IB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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